[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인센터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부분에 대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노인요양센터 운영자 이모(6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액을 법정 수당으로 정해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할 때에만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 원칙이고, 이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정한 수당에 미달하는 계약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달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로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근무시간에도 1시간을 채 쉬지 못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 업무 성격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며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의정부에서 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이씨는 요양보호사 이모씨에게 현행법상 최저임금 보다 478만원 적게 급여를 지급하고, 진모씨에게는 최저임금 보다 168만원을 덜 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는 뿐만 아니라 이들 차액을 이씨와 진씨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지급된 급여가 같은 지역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의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법상 최저임금 보다 급여를 적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