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김형준 부장검사의 공용휴대전화 압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20일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했으나 공용휴대전화가 보관돼있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부장검사가 예보 파견 해지시 가져갔다고 통지받았다“며 ”오늘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에게 임의제출토록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특별감찰팀은 앞서 임의 제출받은 김 부장검사의 개인 휴대전화 분석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김 부장검사의 공용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이날 예보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일찍 종료됐으며,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공용휴대전화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했다. 그러나 주요 증거물인 공용휴대전화 확보 사실을 번복하면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통상 공무원이 직무를 마쳤을 때 공용휴대폰을 반납하는 것이 관행인 점에 비춰, 김 부장검사가 공용휴대전화를 굳이 챙겨간 점 역시 김 부장검사의 혐의사실을 더 짙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됐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이 사건이 불거지자 예보에 파견됐던 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했으며, 이튿날 대검의 요청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김형준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