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강만수(71)전 산업은행장이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 포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전 행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특혜성 대출을 해준 대가로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병과한다.
검찰은 이날 강 전 회장을 밤 늦게까지 조사해 대우조선해양이 바이오업체 B사와 투자 계약을 맺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평생 조국을 위해서 일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