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앞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이 확인되는 경우 대검찰청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다.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되거나, 금융 관련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주식거래가 일체 금지된다.
대검은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으로 마련한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과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19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은 검찰공무원이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제출 변론은 일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임서 미제출 변론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찰담당 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해당 변호사에게서 징계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는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일선 검찰청 개별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해 선임서가 제출된 변호사의 전화변론, 방문·구두변론 사실과 변론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한 뒤 5년동안 보존토록 했다.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면담 일시를 지정하,고 해당 변호사를 검찰청 출입통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검찰청을 찾은 변호사는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출입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검사실만 출입할 수 있다.
또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감찰본부·범죄정보기획관실·부패범죄특별수사단·각 지방검찰청 특수부(특수부가 없는 검찰청은 특수전담 검사실)·금융조세조사부·증권범죄합동수사단·첨단범죄수사부·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사와 직원은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사와 직원도 파견 기간 중에는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중간간부급 이상 검사와 검사적격심사 대상자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내역을 반드시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층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검은 이날 오후 전국 검찰청 감찰·기획담당 부장 및 검사 70여명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어 위 지침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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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