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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행정사 행정심판 대리권 웬말? 행자부 장관 사퇴하라"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 '관피아'·'전관예우' 조장
입력 : 2016-09-19 오후 12:02:4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는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행정사법 개정안은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의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한다"며 "법률영역에 전문성이 없는 행정사들이 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서 국민을 권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경력만으로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절차법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법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제외하고 법률 사무를 대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행정사법 개정안은 법률체제에 맞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현직 공무원과 행정사들의 노골적인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연 1500명씩 배출되고 있어 행정심판 영역에서도 국민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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