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성형외과 의원 직원이 모발이식 상담 환자의 사진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려 마케팅에 사용한 경우,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직원과 공동으로 상담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M의원에서 모발이식수술 상담을 받은 신모씨가 자신의 모발이식선 사진을 동의 없이 유출해 홍보에 이용했다며 M의원 원장 A씨와 직원 B씨, 홍보글 게시자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신씨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면서도 "B씨의 사무가 상담자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것이므로, A씨는 사용자로서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신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C씨에게 제공했고, C씨는 이를 이용해 신씨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신씨가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것이 명백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2014년 7월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M의원을 방문해 모발이식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이마부위에 예상 모발이식선을 검은색으로 그려 넣은 사진을 촬영했다.
B씨는 2014년 11월쯤 C씨에게 이 사진파일을 넘겼고, C씨는 12월부터 약 두 달간 인터넷 상에서 신씨의 행세를 하며, 의원에서 모발이식수술을 받아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거짓 후기를 24회에 걸쳐 작성해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씨는 “동의 없이 사진을 유출해 마케팅에 이용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해 명예를 침해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