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감독원이 신규 상품판매 시 금융회사들이 직원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는 행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자칫하다간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에 내재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영업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멤버십 등의 고객 유치 과정에서 과당 경쟁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따른 것이다.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자체관리 기준과 맞춤형 교육실시 등으로 불완전판매 직원 관리를 강화하고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예방 관련 상위법규화도 추진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규제하면 영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 목표 설정과 지시 등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건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별로 은행들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 시정에 나선다.
내년 1분기 중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시에는 과거 5년간 10억원 초과 이익 제공 시 제공일자와 제공받은 자, 제공한 이익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업계의 불법적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도 전면 정비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다수의 피해고객을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대형화 하고 있다. 지난해 건별 평균 피해금액은 14억원을 넘어섰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또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의 상향 조정도 검토된다.
보험산업에 남아있는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개선대상 영업관행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만 부활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 유도, 일방적인 특정질병부담보 조건부 보험계약 변경 여부 결정 등이 포함된다.
일부 저축은행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소비자의 대출채권을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행위도 개선한다. 22개 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00억원 가량의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도 않았다.
개선방안은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추진된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