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넥슨 주식 뇌물'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이 재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김정주에게서 교부된 금전·재산상 이익은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두 사람은 인생의 벗으로 우정을 나눴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정의 호의와 배려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관련 알선수재에 있어 어떤 알선수재인지 특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있어 상상적 경합 법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넥슨재팬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제공된 기회였으며, 법률적 지위에 따라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가 항공산업의 후방효과를 설명하다가 일자리 얘기가 나와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을 소개해준 것"이라며 "피고인 처남이 서 대표 측으로부터 용역 수행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해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선 부인했으며, 장모와 처남 명의 계좌를 사용해 주식이나 자금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는 인정했다.
반면 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4억2500만원 상당의 주가 1만주에 대해서만 뇌물 성격이 있었고, 여행경비 중 일부는 함께 여행을 갈 때 항공권 등 일부를 부담한 것이라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 대표 변호인은 "처남과의 용역 거래를 먼저 제안한 적이 없다"며 "부장검사의 부탁과 독촉을 거절할 수 없고, 회사에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에 용역사업 기회 제공한 듯 해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의 검사의 지위로 인한 장래보장성 성격으로 김 대표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포괄일죄와 관련해서는 금품 교부 경위가 단일한 목적으로 지속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넥슨 재팬도 최종적 이익 실현된 측면에서 봐야하며, 제네시스 리스 차량 무상 지원, 여행경비 지원, 주식취득 등도 동일한 목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행위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진 전 검사장이 서 대표에게 부탁해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과 무관하게 둘 사이에 이뤄졌다는 것은 설명과 다르며, 제3자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끝내고 이달 말부터 증인들을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