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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교육업체, 2천만원 배상하라"
"상표권·서비스표권 침해…로고 찍힌 제공품도 폐기해야"
입력 : 2016-09-1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서울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교육업체 운영자가 서울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태수)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A씨를 상대로 낸 침해예방청구소송에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 '서울대'가 들어간 각 상표, 표장, 표지를 피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울대학교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2014년 2월부터 수차례 서울대 표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2015년 3월까지 표지 사용행위를 지속했다"며 "피고의 고의·과실이 충분히 인정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노트와 문구류 등에서 로고를 삭제하거나 폐기하고, 사무소와 공장 등에 보관 중인 물품들을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 웹사이트에서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2015년 겨울방학 기간에는 실시한 캠프 참가자에게 서울대학교 표지가 새겨진 공책과 스티커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가 항의하면서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A씨가 명칭을 계속 사용하자 서울대가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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