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한국노총 노조 전임자 겸 서울 모 운수지부 간부인 노조원이 노총 활동의 일환으로 외국 방문 중 상해를 입은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몽골방문행사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 사이의 교류협정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A운수지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단일노조들이 모인 노조의 연합체로써 산별노조와 같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은 사업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라며 "이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과의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몽골을 방문 중 몽골문화체험으로 말을 타다 떨어졌다. 이 사고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10월경 신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한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이에 신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