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6년 9월2일자로 본지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잇달아 악의적 보도를 한 <미디어오늘>의 김유리 기자와 이정환 편집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2016년 7월29일자 <뉴스토마토, 기자들에게 "우리가 만든 메신저만 써라">, 8월5일자 <기자들에 앱 설치 강요하고 스마트폰 검사까지> 제목의 기사를,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보도해 본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본지는 이들 기사에 대해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명백히 다른 악의적인 보도이지만 언론보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다만 본지는 이들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여러 경로를 통해 <미디어오늘>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 측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8월12일자 <뉴스토마토 메신저 사용 강요 결국 퇴직 사태로> 제목의 기사에서는 지난달 10일 단행된 본지의 조직 개편과 인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강제적인 메신저 사용에 대한 내부 반발과 제보자 색출에 실패한 것에 대한 화풀이 인사”로 단정하면서 극히 악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미 사실 보도라는 언론의 본래 기능을 넘어 오로지 본지에 대한 악의적 비방만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사이동을 납득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기자가 이날 현재 최소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은 경영진이 10~20명 정도는 퇴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도 돌고 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익명의 제보자'라는 불분명한 실체의 발언을 인용해 무책임하게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미디어오늘>은 같은 기사에서 '익명의 제보자' 발언을 출처로 "광고 영업이나 구독 실적 부진한 '돈 안 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폐지하고 있다.",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잊혀지고 광고성 기사를 써 주는 매체로 전환될 것 같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적시해 본지는 물론 본지 각 구성원 기자들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 아닌, 극히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위법한 범죄행위입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보다 양질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본지 고유의 인사권 행사를 ‘감시와 비판’이라는 미명 아래 심각히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인내심을 갖고 상식과 조리에 맞는 절차대로 합리적 대응을 해온 본지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은 폭거입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미디어오늘>의 법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로 인해 본지를 응원하고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