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온갖 가혹행위 끝에 후임병을 살해한 이른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지모(23)·이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폭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무지원관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병장 등 5명은 2014년 말부터 넉달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거나 자신들이 뱉은 가래침을 먹게 하고 마대자루와 주먹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육군 3군사령부 군검찰단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 등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살인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4월 "피고인들은 구타행위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병장의 경우 윤 일병 유족들에 대해 위로금을 공탁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공범들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지만 유족과 합의한 상황 등이 고려돼 지 상병과 이 상병은 징역 12년, 유 하사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병장 외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하모(24) 병장과 지모(23)·이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폭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무지원관 유모(25) 하사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 병장 등이 재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