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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면 노래주점 화재사건’, 부산시도 배상책임
"소방공무원들 소방시설 제대로 점검 못한 책임 져야"
입력 : 2016-08-25 오전 11:59: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2012년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사건’에 대해 부산시와 공동업주들이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해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 범위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김모씨 등 화재사건으로 숨진 6명의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공동업주 4명, 건물주 2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공동업주 4명은 유족들에게 각자 1900여만원에서 4500여만원까지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건물주 2명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 또는 확대시킨 공동업주들의 책임 외에 소방점검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소방시설법상 소방공무원의 소방검사 권한행사가 재량에 맡겨졌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주점은 영업장 내 객실이 24개나 되는 반면 창문이 없고 내부에서 주출입구나 비상구로 연결되는 복도가 여러 갈래여서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웠다 "며 "소방공무원들로서는 이런 유형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 내 시설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방관들이 3차례 소방검사에서 25번방 옆 비상구가 폐쇄되고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달라 화재시 피난에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 건물주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5월5일 오후 8시5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가건물 3층 노래주점에서 전선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노래주점 손님 9명이 주점 내부 복도에서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업주와 종업원들은 발화지점인 24번방에서 나온 연기가 주점 내부 복도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지만 손님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았고 자동 비상벨도 고장 나 있던 상태여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특히 맨 안쪽 복도에 있던 25번방 손님들은 화재사실을 가장 늦게 알게 돼 캄캄한 복도에서 주출입구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12명 중 8명이 숨졌다.
 
사건 당시 주점에는 주출입구 말고도 비상구 3개가 있었지만 그 중 2개가 업주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특히 25번 방 옆에 있던 비상구 1개는 업주가 공간을 막아 1번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시 소방관들은 매년 1차례씩 3차례에 걸쳐 정기 소방검사를 실시했지만 이 사실을 몰랐다. 이에 유족들이 공동업주와 건물주,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동업주와 건물주, 부산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총 2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임차인인 업주들이 비상구를 개조한 것까지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건물주를 제외한 부산시와 공동업주들에게 19억7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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