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친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이사장이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지난 7월2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부터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며 "죄명은 단순 사기이며, 사기 금액은 1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측근인 A씨와 함께 B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B씨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박 전 이사장의 친인척이나 청와대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한웅재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직접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피해자 또는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고발장과 증거물 분석,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친 뒤 조만간 박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측근 최모씨와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은 전력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평화통일연구원 명예 이사장이 지난해 5월30일 오전 경북 포항실내체육관과 만인당에서 열린 제45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카네이션 어머니 배구 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