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박 전 이사장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23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1개월 전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 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11월 박 전 이사장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박 전 이사장은 재단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감사 시 회계서류 등 중요 감사 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기소했고 2009년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에 앞서 2006년 9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02년 7월1일 서울 광진구 능동 재단사무실에서 어린이회관 내 문화관 1층 목련홀, 2층 무지개극장, 과학관, 3층 무궁화홀을 임대보증금 43억원, 월 임대료 6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7년 6월30일까지 임대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0년 8월에도 육영재단 불법 점거 농성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육영재단에서 미승인 임대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등 재단 설립취지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서 이사장직을 잃었다. 그러자 박 전 이사장은 2009년 3월 용역업체 직원 140여명을 고용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 있는 육영재단 사무실을 무단 점거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12월에는 이른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와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이를 계약금에 포함시키겠다'며 A씨로부터 추가로 2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동종전과 전력이 없고 법원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박 전 이사장 등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그러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