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 감찰관이 1개월 전 박근령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사기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가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으며,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한편, 이 감찰관은 우병우(49) 민정수석을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같은 날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직 우 수석과 이 감찰관에 대한 사건 배당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