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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가족관계등록규정 합헌"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로 기록…권리침해 없어"
입력 : 2016-08-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4조 3항은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아들의 한자 이름이 가족관계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규칙상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글로만 등록한 A씨가 “해당 규정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이래 한자는 한자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도구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 필수과목으로도 편제하지 않아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자나 일본식 한자 등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인명용 한자’로 총 8142자를 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2998자, 한자 발생지인 중국은 ‘통용규범한자표’ 한자로 8105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 되는 것이 아니고 한글로만 기재될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름에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거나 행정전산화의 편의 도모를 이유로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2015년 8월 출생한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로O’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이름 중 ‘로(사모할 로)’는 가족관계등록규칙상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만 ‘로O’이라고 기록했다. 이에 A씨가 해당규정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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