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단기간에 여러종목을 옮겨 다니며 주문하는 일명 ‘메뚜기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불법 차익을 얻은 유명 증권사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5일 미레에셋증권 임원 임모(50)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업형 주가조작세력과 공모해 사무실과 직원을 고용한 뒤 36만회에 걸쳐 1억5000만주를 주문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5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이씨는 자신의 몫으로 12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조작세력은 종가에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특정시간에 자기들끼리 매매주문을 대량으로 주고받는 가장매매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을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씨까지 포함해 총 7명을 구속하거나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