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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성적서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이사 구속기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입력 : 2016-07-12 오후 3:02:35
[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5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를 12일 구속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윤 이사를 각종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사문서 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인증심사 방해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오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의 혐의는 이 외에도 미인증 차량 수입과 배출허용 기준 위반 차랑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로5 배출가스 조작 부분과 지난번에 950대를 압수한 유로6 차량 3종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위반 수입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와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을 받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겨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1~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종 461대를 수입했으며, 이중 410대는 같은 해 5월 배기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이사를 지난달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티구안, 아우디, 벤틀리 등에 대한 배출가스와 시험성적서 조작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대상차량은 총 32개 차종 79개 모델로, 검찰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인증취소 최종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며 이달말 쯤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더 이상 시장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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