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의 자살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의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되면서 김 검사에게 자살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직속 상관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가 주목된다.
감찰은 검사가 재직 중 정치활동을 하거나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때,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할 때 실시된다.
이 외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감찰 대상이다. 김 부장검사의 경우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찰본부는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1과와 수사관 등 직원들을 감찰하는 감찰2과로 편성돼있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감찰1과(과장 조기룡·51·26기)가 맡고 있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대검 감찰위원회에 수시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감찰본부에 추가 조사사항이나 쟁점,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비위사실이 인정되면 감찰위는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 뒤 검찰총장에게 권고한다.
검찰총장은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고려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법무부 검사 징계위 결정을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집행된다.
징계 종류는 중한 정도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며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며,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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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