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검찰 "정신질환범죄자, 최대 21년까지 치료감호"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발표
입력 : 2016-07-1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인 정신질환자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치료감호를 최대 21년까지 연장 청구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10'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강력범죄자 처벌강화와 적극적인 보호처분 활용을 통한 재범방지, 사법영역에서의 정신질환자 치료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시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치료명령제는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을 전제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할 정도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치료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는데, 이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거나 정신질환이 의심돼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재범의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 정신질환 치료전력, 일선 청 의료자문위원 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성인 재범위험성평가도구(KORAS-G),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 등으로 판단할 방침이다상습주취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에 대상자의 선도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치료 이행 감독을 적극 위탁하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연계한 국·공립정신병원, 민간 정신건강의료기관 선정 등 전국 정신건강 치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신질환 범죄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살인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료감호자의 최장 수용기간은 15년이지만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21년까지 수용할 수 있다
 
검찰은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강도 높게 시행된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를 구속 수사하고, 3년 이내 폭력전과로 벌금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나 10년 내 2회 이상 전과가 포함된 벌금형을 총 4회 이상 받은 폭력전과자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또 상습범 적용 범위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적용대상 외에 재물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물건에 대한 폭력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