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처남 취업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의원이 고발된 지 무려 1년 7개월만에 내린 결론 치고는 초라한 성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8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이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급여지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처남 김모씨가 한진그룹 관계사인 미국 브리지웨어하우스에 취업하도록 청탁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이후 8년 동안 장기간 출근하지 않거나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8억원(74만7000달러)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2014년 12월16일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3일 후 "최근 집안 다툼이 낱낱이 드러나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처남 취업과 관련해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제 부덕이다. 당원과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이 문 의원을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주)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7월 석태수(60) 한진해운 사장과 서용원(66) (주)한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달 뒤에는 문 의원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9월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해 같은 달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소환 조사 없이 최근까지 수사를 끌어왔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2014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