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비싼 등록금에 훨씬 못 미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수원대가 학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는 8일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학생들에게 1인당 위자료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 감사결과 수원대는 2010~2012년 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이월금을 남기고, 사용계획이 없는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기본적 실습장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교원 확보율도 2012년 46.2%에 불과했고 2011년 교육비환원율도 72.8%로 대학평가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종합대의 통상적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했다"며 "학생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대는 2010~2012년 회계연도에 이월금 907억원과 사용계획이 없는 적립금 669억원을 확보했으면서도 실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도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
이에 채씨 등 수원대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충분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등록금 100만~400만원씩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지난해 4월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