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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구속영장·신동빈 곧 소환 조사
신 이사장 구속 자신·신 회장도 귀국…수사 급물살
입력 : 2016-07-03 오후 5:32: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검찰이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3일 귀국하면서 ‘롯데그룹 비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르면 이번주 중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를 통해 건넨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또 장남 장모(48)씨가 대표로 있는 비엔에프통상을 수년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배당금 외에 약 100억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검찰조사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실시된 비엔에프통상과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전 회계자료 등 증거물들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구속되면 면세점 입점비리 혐의 외에 그룹 차원의 비리 의혹까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로 30년 넘게 그룹 경영에 관여해왔다. 때문에 검찰은 신 이사장이 그룹 차원 수사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신 이사장에 대한 수사 성과에 따라 신동빈(62) 회장에 대한 소환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함께 계열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그룹차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국제스키연명 총회와 롯데케미칼 합작공장 기공식,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등에 참석하는 등 해외에 머물다가 이날 귀국했다. 신 회장은 귀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외유 중에도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내 대형로펌들을 방패로 내세우는 등 그룹차원의 방어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가와 그룹, 계열사 등을 방어하기 위해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세종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광장의 경우 신 이사장이 직접 개입된 비엔에프통상과 대홍기획, 롯데칠성, 코리아세븐, 롯데알미늄 등 주요 계열사를 방어하고 있어 롯데그룹 방어전선 최전방에 나서 있다. 법무법인 율촌 등은 아직 전방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수시 자문 등으로 롯데가 방어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등을 두고 검찰과 로펌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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