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차량의 연비시험서를 허위로 조작해 정부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골프2.0TDI 등 24개 차종에 대한 연비시험 성적서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수입된 골프2.0TDI 등 24개 차종에 대한 연비신고를 날짜를 조작하거나 다른 차종의 연비시험서를 대신 작성해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공단에 제출했다.
당시 관련 법규상 연비신고는 신고 전 60일 이내의 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있었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그 전에 시험한 결과를 날짜만 바꿔 제출했다. 이렇게 조작한 것이 48건 중 31건이다. 나머지 17건은 아예 연비시험을 거치지 않은 차량을 거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물량이 달리는데다가 시험을 정식으로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국 지사가 빨리 팔기 위해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소환해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게 폭스바겐 측이 해당 차량을 광고하면서 공식 연비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배출가스 유출 은폐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독일 볼프스부르크 검찰청과 미국 뉴욕주 검찰청에 형사사법 공조를 최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출가스 유출에 대해 독일 본사와 한국 지사간 이메일이 오갔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를 통해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