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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수사 검사와 접촉 차단"
김수남 검찰총장 법조비리 근절대책 지시
입력 : 2016-06-08 오후 3:36: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검사 등과의 접촉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총장은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의 변론을 일체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또 변호인과의 면담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그는 이어 수사팀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선임을 위한 변호사들의 문의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전 담당 검사 등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일부 관행적으로 있어왔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선임계제출 전 문의에 대해서도 기조부, 감찰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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