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프랑스 법원, 차량공유업체 우버에 10억원 벌금형
입력 : 2016-06-10 오전 1:14:55
[뉴스토마토 권익도기자]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약 1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파리의 한 버스 정류장에 우버 광고가 게재돼 있다. 사진/로이터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리 형사법원은 최근 우버가 지난해 7월 프랑스에서 중단됐던 ‘우버팝(Uber POP)’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80만유로(약 10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버팝은 공식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손님과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택시기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정부가 이 서비스를 금지시켰었다. 
 
이날 세실 루이스 로얀트 판사는 “우버 측이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운영해 온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법원 측은 이날 티보 심팔 우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와 고르 코티 프랑스 지사 매니저에게 각각 3만유로, 2만유로의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우버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버 측 대변인은 이날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버팝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며 “이 기준에 맞춰 프랑스 법원에 다시 항소심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권익도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