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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 심야교습 제한 조례조항은 합헌"
"학생·학부모 부담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항…평등권 침해도 없어"
입력 : 2016-06-0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보습학원 등의 심야 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고교생들과 학부모, 학원운영자들이 “심야 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조항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학원 등의 교습시간과 심야교습 제한의 근거 규정인 학원법 16조 2항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항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조항에 대해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는 점,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을 덜어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조항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교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습을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해 교습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은 헌법이 인정한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상 당연한 것이고 교육방송이나 개인과외교습, 인터넷통신강좌 등은 시간과 장소를 학습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교습으로 인한 피해가 학원보다 작은 점, 재수생은 고교생과 달리 성년인 경우가 많고 학교수업이 없어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학원조례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과열된 학원교습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여가를 보호하는 것은 학생과 부모의 자율적 부분으로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심야교습만으로 사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조례조항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원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학원운영업자는 평일에는 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점,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심야교습을 금지해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판단보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교육방송이나 인터넷교습 역시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점, 재수생들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고3 재학생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학원조례조항은 평등권 역시 침해한다”고 밝혔다.
 
조모군 등 고교생들과 학부모, 학원운영자 등 11명은 학원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 제한한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의 학원조례조항은 지나친 제한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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