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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전경련 설문조사…"계열사간 거래 규제가 가장 부담"
입력 : 2016-06-06 오후 1:36:4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법학교수·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경련이 대기업정책 전문 국내 법학교수·변호사 등 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대해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순으로 나타나 총 82.9%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강도 완화 및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였다.
 
 
대기업집단 규제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기타(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 위반시 총수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46.3%는 형사처벌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징역형을 폐지하되 벌금형 기준을 낮추고 유지(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등으로 46.4%는 형사처벌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우세했고, '필요하다(31.7%)'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도 '4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43.9%로 가장 많았고, '4촌 이내 혈족·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순으로 조사됐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할 경우, 다음카카오·셀트리온(068270)·하림(136480)·한진중공업(097230)·KCC(002380)·한국타이어(161390)·코오롱(002020)·교보생명·태광(023160)·금호석유(011780)화학 등 자산 5~10조 사이의 기업 28여곳은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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