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최종변론이 모두 끝났다. 앞으로 재판부의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서면답변 등만 남겨두고 있다.
법무부는 4일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 4차심리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오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번 심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 처분으로 론스타로 하여금 46억7950만달러(우리원 5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며 “론스차측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TF에 참여했다.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로펌인 아놀드 앤 포터가 사건 대리를 맡았으며 2013년 중재재판부가 본격 구성돼 중재가 진행됐다. 론스차측은 미국국적의 찰스 브라우어, 대한민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을 각각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의장 중재인은 영국국적의 조니 비더가 맡았다.
이후 양측에서는 각각의 서면 제출을 거쳐 2015년 5월15~2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1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같은해 6월29일~7월7일 까지 같은 장소에서 2차 심리가 열렸다. 2차 심리에서는 양측의 증인과 전문가 신문이 진행됐다. 올해 1월5~7일까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3차 심리가 열렸으며 양측의 관할 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의 중재신청 적격이 없다며 중재재판부에 3차례에 걸쳐 참관을 신청했으나 론스타는 물론 정부까지 거부하면서 참관하지 못했다.
또 지난 2월 최종변론이 열린 이번 4차 심리기일에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나 론스타와 정부의 거부로 참관이 무산됐다.
중재재판부는 지금까지의 심리사항을 종합한 다음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양측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을 받은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가운데) 국제통상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