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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허수사자문관 배치…지재권 수사 전문성 강화
변리사 3명 서울중앙지검 배치…시한부 기소중지제도 폐지
입력 : 2016-05-15 오후 6:24: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검찰이 변리사들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 배치하면서 지식재산 관련 수사에 전문성을 더했다.

 

대검찰청은 15일 특허수사자문관 임무를 수행할 변리사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가 오는 6월1일 폐지되면서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전문가 부족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특허심판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사건 수사 처리가 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2010년 3만2545건이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처리 건수가 2015년 5만1509건으로 늘면서 업무 처리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채용된 특허수사자문관 3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나급)으로, 대검은 재경지검에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배치했다.

 

한편, 검찰은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면서 변리사자격 보유 검사 2명과 특허청에서 파견받은 특허 심판관 4명(서기관급)을 배치·운영 중이다. 이들은 전국 청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중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고,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이송받아 처리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특허수사자문관 추가 배치로 검찰 자체 판단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고, 검찰의 역할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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