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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앙드레김 상속인들 상속세 '과소신고'한 것 아니다"
"상표권 가치평가 없이 영업권에 포함했다고 누락으로 보면 안돼
입력 : 2016-05-13 오후 7:26: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패션디자이너 고 앙드레김(본명 김봉남)이 남긴 상표권의 가치를 적게 평가했다며 세무당국이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고인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 비서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를 잘못했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며 피상속인이 상표권을 회사에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상표권 양도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원고들은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이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이는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상표권과 영업권을 구분 않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인은 '앙드레김 의상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0년 7월 비상장법인인 앙드레김디자인아뜨리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식 50%는 본인이 보유했다. 이후 고인은 한 달 뒤 의상실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가액을 10억여원으로 평가해 김씨 등에게 넘겼다. 단, 상표권 가액은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

 

고인은 영업권을 넘긴 그 달 사망했고, 김씨 등은 고인이 남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155억여원에 대한 상속세 41억6000여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세금을 누락했다면서 상표권의 가치를 46억3000만원으로 평가한 뒤 과소신고가산세 1억여원을 포함한 세금 7억5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 등은 "상속세법 등에서 정한 영업권 평가방법에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데도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해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상표권에 대한 세금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강남세무서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김씨 등은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 취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빼고 과소신고가산세 처분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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