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벌도 내려졌다.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의 상품을,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T, KT의 상품을 판매했다.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사진/뉴스1
이들 4개 업체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아이에프씨아이는 7만6395건, 비앤에스솔루션은 8536건, 엔이엑스티는 3만3049건, 아이원은 6150건의 상품을 팔았다.
이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 가격을 160만원 이상으로 정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상품을 판매한 3개 업체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아이에프씨아이는 7만4347명(1인당 평균 198만5000원), 비앤에스솔루션은 880명(1인당 평균 183만9000원), 엔이엑스티는 1901명(1인당 평균 202만1000원)에게 구매토록 했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어긋나는 행위다.
아이에프씨아이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적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인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해 법을 어겼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거래실적, 조직관리와 교육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했지만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할 것"이라며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