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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 나선다
살생물제 전반 관리 체계 도입…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 차원
입력 : 2016-05-03 오후 4:33:0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전정책관은 3일 브리핑에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살생물제(Biocide)란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방균제 등이 해당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 허가 가능한 물질만 제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하고, 비허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또한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제를 목록화 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보완 조치에 더해 살생 선분이 있는 제품을 전수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비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경증, 간이나 심장, 신장등 폐 이외의 장기 질환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1∼3단계 건강모니터링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해자 질환정보 자료 등을 분석하고 주요 제품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 역학조사, 조직검사 등을 하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판정 절차도 피해자 조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아산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 예정보다 앞당기기로했다. 당초 2018년 말이었던 3차 피해조사 신청자 총 752명에 대한 조사 및 판정 완료 시점을 2017년 말로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의료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4차 피해 신청자 조사를 올 하반기에 착수,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를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이 환경보전정책관은 "보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다른 대형 병원들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지만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병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피해 신청을 접수, 총 530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221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월 현재 이들 221명에게는 총 37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3곳(한빛화학·옥시레킷벤키저·용마산업사·롯데쇼핑·홈플러스·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홈케어·세퓨·SK케미칼·애경·이마트·퓨앤코·GS리테일)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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