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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3원
정부중심서 시장중심으로 전환 취지
입력 : 2016-03-29 오전 10:06:4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이 kWh당 313.3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사용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사용요금도 징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2014년 녹생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사용요금 확정절차를 거쳤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했을때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또한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며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이 kWh당 313.3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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