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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유진로봇, 미 손해배상 판결 소식에 급락
입력 : 2016-03-08 오전 9:33:12
유진로봇(056080)이 급락세다. 미국 연방법원의 25억원 규모 손해배상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8일 오전 9시31분 현재 유진로봇은 전일 종가 대비 355원(6.97%) 내린 47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유진로봇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미국 사이넷일렉트로닉스에 24억9700여만원을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8.58%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진로봇은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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