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일 올해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안을 토대로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위원 전원의 합의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1월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일 자정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행 의석수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선거구에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인구 비례를 적용하면 농어촌 의석수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의 안에 대해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획정위가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여야가 모두 정 의장의 제시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한 여야가 각각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결국 여야의 뜻에 따라 정 의장의 제안을 끝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획정위가 오는 5일까지 단일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김대년 위원장 주재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