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이른바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 정부가 시급히 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국제의료법과 국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전공의 특별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려놓았다.
관심을 모았던 국제의료법 심의는 비교적 쉽게 심사가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정리한 새 수정법률안을 이날 회의 석상에 배포했다. 우선 새로 수정된 국제의료법에는 ‘우회투자 금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앞서 야당 측은 의료 해외진출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영리병원의 우회투자를 우려한 바 있다.
또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특정진료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금지한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미용·성형 등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공항과 항만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진료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문도 담았다. 이어 금융세제지원 관련 조문에서는 대상을 국외 환자유치 기관에 한정되도록 조정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심의도 이어나갔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전공의 특별법을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위원회를 두고 수련환경 개선 등 주요사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는 정부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등이 직접 참여해 현안들을 서로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인 전공의 근로시간은 4주 기준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정했고, 교육적 목적의 수련시간 8시간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어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공의 연속 근무 36시간 규정이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전공의들이 36시간 연속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납득이 안 간다”며 “응급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더라도 국민 생명을 답보로 36시간 연속근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명수 위원장은 복지부에 재수정안을 요구하면서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하에 상임위 일정을 잡으면 심사를 안한 것만 따로할지, 아니면 오늘까지 심사했던 것을 다시 의결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제의료법도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소위원장 주재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