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헐뜯은 국정원 직원 A(41)씨가 고소·고발된 지 2년 4개월에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A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로 활동하면서 B씨와 C씨 부부, 그 딸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인터넷에 게재한 글 가운데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돼 국가정보원법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특정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명예훼손·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고발내용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좌익효수' 등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호남지역 사람들을 '전라디언', '홍어' 등으로 지칭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글과 댓글 수천 건을 올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고, 그해 10월 모욕 등 혐의로 고소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