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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한 검사 '여기자 강제추행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시민위 "강제추행 혐의 인정 안돼"
입력 : 2015-11-26 오후 3:29:47
검찰이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진한(52)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소장 접수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 검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2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공개적인 송년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당시 만찬의 전체적인 분위기,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그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결정 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됐다.
 
검찰은 "시민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피의자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함이 상당하다고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있던 이 검사는 서울 반포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연말 송년 모임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물의를 빚었다.
 
모 일간지 여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이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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