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제기한 조세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26일 전원 일치로 기각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론스타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항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국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제소 요건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 양도소득세 3876억원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론스타는 한국에서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세계은행 산하 투자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46억 7950만 달러(원화 약 5조 3524억원) 규모의 국제 중재에 한국을 회부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행위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이 협정은 국내 사법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국제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국회에 제출된 한중 FTA에 포함된 국제중재 피소 조항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한중 FTA는 ISD 폐해에 대한 반성 없이 한미 FTA보다 더 열악한 ISD 조항을 포함했다"며 "한미 FTA에도 있는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이 없어 현재 론스타 ISD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ISD도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중 FTA의 ISD는 중국 기업에 한국의 법률·행정 처분·판결을 국제중재에 회부하고 이를 무역 보복에 연계시키는 구조"라며 "중국의 환경오염과 식품안전 문제, 일부 철강 제품의 안전성 문제 등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날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