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렌터카 사업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입이 가능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당초 이번 안건은 지난 4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국정교과서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LPG 업계는 그동안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급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휘발유·경유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며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늘고있는데 한국은 사용제한 규제로 2010년 이후 매년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온 LPG 업계는 '숙원' 해소에 환영하면서도 당분간 조용히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다음달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행 예정시기는 오는 2017년 1월1일이다.
한편 이번 개정한 통과로 정유업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유업계는 LPG 연료가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주유소협회 역시 지난 17일 LPG법 통과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사진/대한LPG협회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