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기간통신사업자 60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7개 등 총 15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203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378건 대비 175건(46.3%)이 줄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도 3995건에서 2832건으로 1163건(29.1%)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한다.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3만2031건에서 15만880건으로 1만8849건(14.3%)이 늘었다. 그러나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14만3984건에서 379만9199건으로 234만4785건(38.2%)이 감소해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49만2502건에서 56만27건으로 6만7525건(13.7%) 늘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602만4935건에서 590만1664건으로 12만3271건(2.0%)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등이 해당된다.
수사기관별 통신제한조치 건수.표/미래창조과학부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