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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에도 은행권은 '시큰둥'
기준금리 인하로 국고채와 금리차 거의 없어
입력 : 2015-10-19 오후 4:44:30
국민은행이 최근 5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커버드본드 발행이 타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국고채와 비교해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커버드본드를 발행을 확정했다. 발행규모는 5억 달러, 발행 금리는 미드스왑(MS)+90bps, 쿠폰 금리는 2.125%, 일드(Yield)는 2.225%다. 채권 납입일은 21이다.
 
커버드본드란 대출채권, 국고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채권으로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물이다. 다만, 일반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달리 발행 금융기관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채권의 안정성을 높인 금융상품으로 조달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은 지난해 4월 커버드본드법(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은행권 최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이 장기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을 추진했다. 
 
당국은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놨다.
 
먼저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을 은행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최초 발행 시 추가 발행계획을 함께 등록하면 추가 발행시엔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한도를 제한했다.
 
이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비율) 산정 시 원화예수금(본드 발행으로 인한 유입금액)의 1%를 예금으로 인정하는 혜택도 제공했다.
 
하지만 신한·우리·KEB하나·기업·농협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들은 현재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커버드본드에 매력을 못느끼는 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른 금리 차이(스프레드)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현재 만기 3년 은행채와 국고채의 스프레드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10bp(0.1%) 수준에 불과하다.
 
또 MBS에 비해 BIS비율 하락 우려가 있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은행들은 내년 바젤Ⅲ 자본비율 규제가 시작되면 오는 2019년까지 평균 BIS비율을 11.5%까지 늘려야 한다. 하지만 커버드본드의 경우 상환 재원이 부족하면 우선 발행사의 다른 자산으로 추가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BIS비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자금용도 제한도 문제다. 커버드본드의 경우 외화 조달 시 외화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이 이번에 발행한 커버드본드도 목적은 원화 조달이 아닌 외화 조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은행채와 국고채의 금리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원화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차이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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