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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유료방송 소송전, 저작권과 공적책임 사이 '일진일퇴'
동일 사안에도 법원 해석따라 결과 달라
입력 : 2015-10-19 오후 1:27:09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재송신 갈등 소송전에서 양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에 힘을 실은 곳은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으며,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조한 곳은 유료방송의 편에 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방송사 CMB를 상대로 낸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상파는 CMB의 재송신 계약이 지난해 12월로 만료됐음에도 지상파의 콘텐츠를 가입자에게 무단으로 재송신하고, 신규 가입자까지 유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부지법은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송신 분쟁해결을 사업자간 저작권 행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당사자 협의나 동의여부에만 좌우되고, 이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제1조)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상파가 내세우고 있는 저작권에 따른 정당한 콘텐츠 사용료보다 방송의 공적책임에 무게를 둔 것이다.
 
남부지법과는 달리 지상파의 저작권을 우선한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K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상파는 가입자당재송신료(CPS)를 기존 280원에서 43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CJ헬로비전은 이를 거부했다. 중앙지법의 결정에 따라 내달 6일부터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 티빙에서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재송신 갈등은 해결 실마리를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과 '방송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어느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료방송업계에서도 지상파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큰 틀은 갖고 있다. 지상파의 저작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CPS가 산정되면 지불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업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에서는 CPS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체에도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의 권리나 물건을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유료방송이 지상파의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이용료를 내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는 지상파방송사에 CPS를 지급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며 "지금 양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CPS 단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11일 발족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의 첫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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