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을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개본부)·언론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진걸 사개본부 집행위원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포대 비리재단이 복귀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는데 관여했다"며 "퇴임 후 김포대 사건을 맡으면 안 되지만 소속된 법인이 1~3심 모두 대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집행위원은 "상고심에서는 고 이사장이 직접 대리한 게 확인됐다"며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분위에서는 비리재단을 적극 복귀시키고 문제된 비리재단을 변론한 것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파괴시킨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2009년 8월쯤부터 2010년 3월까지 사분위원으로 일하면서 김포대학의 지배권을 둘러싼 논의에 참여했고 임시이사 선임에도 관여했다.
고 이사장은 임기 만료 후인 2013년 4월에는 전모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김포대학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직접 수행했다. 1,2심은 고 이사장이 소속한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대리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
고발인들은 "사분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변호사법이 규정한 '조정위원'에 해당한다는데 의문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알권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공영방송 이사장이 자신을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했다"며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21>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 김병국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안진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