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투찰율을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두 건설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을 포함해 4개 업체는 지난 2011년 3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에서 투찰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찰율은 낙찰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과징금 109억여원을 부과했다. 이후 자진 신고한 2개 업체를 제외하고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