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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카카오톡 감청, 명백한 위법"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정보인권 직결 문제"
입력 : 2015-10-12 오후 6:27:3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를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12일 "검찰과 카카오는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인 감청 재개를 선언했다"며 "검찰과 카카오가 현행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카카오톡 감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인지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변은 "작년 10월 카카오톡 감청이 논란이 됐을 때 카카오는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도 그러한 설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돼 서버에 보관된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는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년 전 카카오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감청 불응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카카오톡 감청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제3자 익명처리 등 감청허가장 집행 방식의 합의는 현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제3자 익명처리를 통하더라도 대화내용 중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화내용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익명처리 돼있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다.
 
끝으로 민변은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3800만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과 카카오는 감청 재개를 합의했다. 카카오는 검찰에 익명화된 상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단체대화방 내용은 수사 대상자를 뺀 대화 참여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해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에 응하지 않은 뒤 올해까지 검찰은 카카오톡 감청을 하지 않았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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