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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美은행 속여 1억 가로챈 외국인 3명 구속기소
국내 계좌로 송금 받아…위장 도메인·아이디 도용
입력 : 2015-10-13 오전 10:21:56
거래처를 가장해 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1억여원을 국내은행 계좌로 가로챈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L씨 등 나이지리아인 3명을 사기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된 L·D·E씨는 다른 나이지리아인 K씨를 포함해 여러 명과 짜고 피해자 유타은행을 속여 국내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L·D·E씨는 지난 4월 한국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기소된 3명으로부터 계좌를 건네받은 K씨 등은 지난 9월9일 자신을 항공기 대여업체 A사 직원으로 속였다.
 
이후 업무에 15만달러가 필요하다며 미국 유타은행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돈을 송금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여업체는 유타은행의 거래처였다.
 
유타은행 담당자가 A사 계좌에 잔액이 9만달러라며 15만달러를 송금해 줄 수 없다고 하자 K씨 등은 재차 9만달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 등은 이후 9월10일 외환은행 계좌로 9만달러(약 1억 728만원)를 받아 가로챘다.
 
한편 K씨 등은 항공기 대여업체 도메인과 아이디를 위장해 유타은행 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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