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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000개 이상 폐업…“동네병원 세금 깎아주자”
심재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공공성 측면 감안해 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15-10-13 오후 2:42:31
소위 ‘동네병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총수입의 20% 이상인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10%를 곱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의료보험료를 직장이나 지역에서 납부하게 되면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게 된다. 단,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일부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이 5~10% 수준에 그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초기에는 제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만 지원했지만 지원 업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종들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의료기관들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래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들은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동네병원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 세액감면 혜택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동네병원도 사실 1년에 몇천개씩 파산하고 그런다. 특별히 성형외과 등의 병원이 아니면 일반적인 동네병원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다”며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병원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 요양급여비용이 거의 없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고수익의 동네병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대형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만 영세한 의원급 병원들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매년 5000개 이상 폐업하고 있는 동네병원들에 대해서도 의료 공공성 측면을 감안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동네병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이같은 취지의 법안이 잇달아 나오면서 향후 법안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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